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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(22)이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진 여대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. 6일간 병원 치료비가 1,3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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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‘6일 입원 1,300만 원’이라는 제목으로 "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,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"라는 글을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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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원은 "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,000만 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"라며 "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,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‘하나만 선택하라’고 했단다"고 주장했다.?
그러면서 "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,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"라며 "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"고 호소했다.?
이 의원은 “K대 미대 1학년인 김모 양은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"며 "담당 의사는 김 양이 회복하려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진단이지만 가족들은 집을 빼서라도 외동딸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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