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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??????7일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, 강원여성연대 등?38개 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아동·청소년 성 착취 사건 강릉지원 재판부 항의 및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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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은 "최근 강릉에서 초교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과 관련해, 성인 남성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"며 "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라도 만?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"고 밝혔다.
이어 "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,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"라며 "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,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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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단체에 따르면,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. 남성 가운데는 공무원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.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?20년을 각 구형했다.
그러나 지난달?1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만 벌금?1000만원을,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"피해자 중 1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걸었다.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?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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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77/0005297158?sid=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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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2명 중 1명만 합의+거액의 공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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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지 알고 있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