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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편의점 앞에서 벌어진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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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 점주가 가게 앞에?
술에 취해 잠든 할배들 깨우니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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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중 한 명인 70대 노인이 칼 들고 와서
허벅지를 찔러버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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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망가다가 쫓아오니까
발차기로 대항했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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뜻밖에도 검찰에서
상해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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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상 발차기 때문에
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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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든 상대를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
유일한 방법이 발차기일텐데?
그것마저 안된다니 의아하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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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차기 맞고 이미 주저앉은 상대에게
막타를 날려서 그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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